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및 비용

진행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포인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규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은 크게 

3부분의 업무로 나눠 진행됩니다.

 


 ① 대표님 준비사항(서류 및 도장준비)
② 법무사 준비사항(법인등기 및 정관설립)
③ 회계사 준비사항(사업자등록 및 세무기장)
  
이 중 오늘은 법인 등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님 준비사항

5가지 의사결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상호결정

 

: 가장 첫번째 절차는 상호결정입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구역내에 같은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일상호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결정

 
: 사업목적은 현재 구상하는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작성시 법인등기에 '목적' 에 기재되는 내용이며, 

사업자 등록에는 업태 및 업종을 결정짓는 내용입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라면, 

이외 지역에 비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세금이 3배 중과세 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 등기때는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 시, 법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4. 자본금 준비


상법의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현재는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발행시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음으로 이론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초기에는 보통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초로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비품·설비 비용, 인건비 등)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금>


 

5. 임원구성​

​: 임원구성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표이사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법인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서류 안내드리고

올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 법무사 수수료는 전액지원합니다"

상담 필요한 사업주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분도,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 분들도 모두가 어렵긴 마찬가진데요.

이런 때 일수록 멘탈 부여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신념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신규법인설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법인설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1. 대표자 준비사항

 

: 법인설립을 위해선 대표님의 의사결정과 법인설립서류가 필요합니다.

 

     

2. 법무사 업무사항

 

: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사를 통한 법인등기가 진행됩니다.

보통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3. 회계사 업무사항

 

: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한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을 의뢰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표님께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등록하면 당일 발급 가능하며,

세무대리를 통해 등록하면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알고보니 신규법인설립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배우는 신규법인설립>

 

www.youtube.com/watch?v=PHuv-U7S0zY

>>법인설립 무료상담 바로가기<<

신규법인설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① 법인설립서류 준비

② 법인등기완료(법무사 업무)

③ 법인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회계사업무)

 


절차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호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상호검색):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결정

 

: 사업의 목적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파악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 즉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실 때는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인지의 여부

 

→ 법인등록세금이 3배 차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의 필요 유무

 

→ 법인등기때는 본점 소재지 주소만 정확히 기재만 되면 되므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X

하지만, 법인 등기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실때는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

 

4. 자본금 설정

 

: 자본금은 현재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점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5. 임원구성

 

: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이는 *1인법인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절차상 다른 점은 없습니다.

 

<법인설립서류>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신규법인설립비용

 

이젠 저희 설립원스탑에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및 회계 / 세무 전문 컨설팅 업체 설립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예비 창업주 및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1. 상호결정

 

법인의 상호는 관할 등기소내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원스탑이라는 상호가 서울시 어디 구든 설립원스탑 이라는 상호가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원스탑 vs 설립원스탑 주식회사 (주)가 어디에 붙든 둘 다 동일 상호로 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일 상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무료검색): www.iros.go.kr

(*꼭 전체 등기소에 체크하고 확인하세요!)

 

2. 사업의 목적결정

 

사업의 목적은 곧 업태와 업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상품 및 제품과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도 포함된다면 아주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변경가능하나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몇 가지 사업목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저희 거래처 법인 사업목적내용입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도소매업 법인설립> 

 

<환경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엔지니어링 법인설립>

 

 

 

3. 본점 소재지 결정 

 

 

본점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실 떄에는 크게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의 여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3배 차이)

 

 

 

두 번째,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최초 법인설립(등기)시에는 사업장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4. 자본금 준비

 

현재 법인설립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므로써 법인설립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 전문건축업, 여행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특수 업종 제외)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세금 및 법인설립비용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법인설립비용>

" 저희 설립원스탑을 통한 세무기장 의뢰시 세금을 제외한

법인설립비용(법무사수수료비용 포함) 을 전액지원 해드립니다 "

 

5. 임원구성

 

법인설립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법인설립요건 중 '조사보고' 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조사보고' 는 지분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서류 및 도장준비>

 

*법인설립필요서류는 하나라도 빠질 시 법인설립불가합니다.

 

1.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

2. 주주: 회사를 직접적으로 운영 하지 않는 임원이 아닌 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무료법인설립 설립원스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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