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및 비용
진행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포인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규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은 크게
3부분의 업무로 나눠 진행됩니다.
① 대표님 준비사항(서류 및 도장준비)
② 법무사 준비사항(법인등기 및 정관설립)
③ 회계사 준비사항(사업자등록 및 세무기장)
이 중 오늘은 법인 등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님 준비사항
5가지 의사결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상호결정
: 가장 첫번째 절차는 상호결정입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구역내에 같은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일상호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결정
: 사업목적은 현재 구상하는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작성시 법인등기에 '목적' 에 기재되는 내용이며,
사업자 등록에는 업태 및 업종을 결정짓는 내용입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라면,
이외 지역에 비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세금이 3배 중과세 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 등기때는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 시, 법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4. 자본금 준비
상법의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현재는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발행시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음으로 이론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초기에는 보통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초로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비품·설비 비용, 인건비 등)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금>
5. 임원구성
: 임원구성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표이사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법인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서류 안내드리고
올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 법무사 수수료는 전액지원합니다"
상담 필요한 사업주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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