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을 준비중인가요?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완벽한 정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법인설립은 대표이사 지분 100%의 개인사업자같은 소규모의 법인을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설립절차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은 크게 3부분의 업무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대표님 준비사항
: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과 법인설립서류 준비
2. 법무사 업무사항
: 법인등기를 위한 법무사 업무사항
3. 회계사 준비사항
: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 의뢰
이렇게 입니다.
법인등기까지 보통 3~4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자 등록은 3일 소요됩니다.
총 7일 정도면 사업자까지 등록 가능 합니다.
그 중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며, 법인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님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된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꼭 동일 상호 유무를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상호검색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사업의 목적 결정
: 사업의 목적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③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땐,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약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④ 자본금 설정
: 법인설립자본금은 현재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점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⑤ 임원구성
: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설립시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보고' 는 지분 없는 임원 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과 주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 임원: 임원은 직접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사 또는 감사라는 직책이 사용됩니다.
지분이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지분 없이 전문 경영인으로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b. 주주: 주주는 주식 즉 지분을 바탕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대상입니다.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서류>
이상 1인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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