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을 준비중인가요?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완벽한 정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법인설립은 대표이사 지분 100%의 개인사업자같은 소규모의 법인을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설립절차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은 크게 3부분의 업무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대표님 준비사항

 

: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과 법인설립서류 준비

 

2. 법무사 업무사항

 

: 법인등기를 위한 법무사 업무사항

 

3. 회계사 준비사항

 

: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 의뢰

 

이렇게 입니다.

 

법인등기까지 보통 3~4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자 등록은 3일 소요됩니다.

총 7일 정도면 사업자까지 등록 가능 합니다.

 

그 중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며, 법인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님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된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꼭 동일 상호 유무를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상호검색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사업의 목적 결정

 

: 사업의 목적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③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땐,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약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④ 자본금 설정

 

: 법인설립자본금은 현재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점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⑤ 임원구성

 

: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설립시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보고' 는 지분 없는 임원 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과 주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 임원: 임원은 직접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사  또는 감사라는 직책이 사용됩니다.

지분이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지분 없이 전문 경영인으로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b. 주주: 주주는 주식 즉 지분을 바탕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대상입니다.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서류>

 

이상 1인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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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인법인설립절차>

 

1. 상호결정

 

:법인의 상호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내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동일 상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결정

 

: 사업의 목적을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염두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아래 블로그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liponestop/221638449940

 

법인 본점소재지 사업장주소 필수 2가지 조건!!

법인설립진행 중 본점 소재지 때문에 고민이신가요?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점 소재지 즉 사업장 ...

blog.naver.com

 

   4. 자본금 결정

 

: 현재 법인설립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세금 및 비용이 발생므로므 이 점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5. 임원구성

 

: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1명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법인설립서류>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설립원스탑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립원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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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법인설립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중요 포인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혼자 법인설립은 불가합니다.

 

법인설립요건 중 임원구성에 있어 법률상 대표이사 1인 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법인설립시 '조사보고' 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보고' 는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법인설립시에는 대표님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설립절차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만일,

 

지분 없는 임원없이 정말 대표님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신다면, 공증인을 세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단, 비용이 상당액 발생하며(약 300만원),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진행할때는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인법인설립절차 및 1인법인설립절차비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개요>

 

 

-진행순서-

 

① 대표님께서 아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작성 및 필수서류(도장)을 준비해서 연락을 주십니다.

 

http://www.suliponestop.co.kr/bbs/content.php?co_id=papers

 

② 법무사에게 서류 전달. 서류 검토 및 정관작성, 법인설립(등기) 완료까지 3-4일이 소요됩니다.

 

③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저희 설립원스탑(한성회계법인) 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도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하게 그럼 세부사항을 알아볼까요?

 

1. 상호결정

 

 

상법상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반드시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무료검색가능)

(*꼭 전체 등기소에 체크하시고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의 목적결정

 

사업의 목적은 곧 업태와 업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도 포함된다면 좋겠죠?

또한, 수익이 나는 상품 및 제품을 정확히 선정을 하고 그에 맞게 작성되는게 중요합니다.

 

*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도소매업 법인설립>

 

 

<요식업 프랜차이즈 법인설립>

 

 

<컨설팅업 법인설립>

 

 

3. 본점소재지 결정

 

본점소재지(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실 때는 2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3배 차이)

 

 

②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최초 법인등기시에는 주소만 정확히 기재)

 

*참고: 1인법인같은 경우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소호 사무실이나 벤처타운센터 선호 

 

 

4. 자본금 결정

 

상법상 법인설립최소자본금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비용 및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저희 설립원스탑을 통한 세무기장 의뢰시

세금을 제외한 법인설립비용(법무사수수료 포함) 을

전액지원 해드립니다!"

 

 

5. 임원구성

 

도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6. 법인설립서류 및 도장준비

 

(법인설립필요서류는 하나라도 빠질 시 법인설립불가 합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드리려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시거나 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세무기장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설립원스탑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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