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서류 한 번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이라면 모르는게 없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입니다.

 


너무 거만했나요?^^

하지만 정말,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만
최소 '38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

'법인설립 이라면 자신있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법인설립 필수서류에 대해
심플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법인설립 준비서류>



1. 임원서류


: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입니다.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등을 얘기합니다.

각각 모두,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주서류


: 주주는 지분을 통해 회사에 투자하는 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참여 가능하죠.

각각 모두 일반도장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주로 참여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도장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며,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해당분은 뒷 번호까지

나오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는 잔액증명서와 같은 뜻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주주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이상만큼 들어있는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2주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서류를 준비하셔서
법무사에게 법인등기를 의뢰하면
법인등기는 영업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관련된
모든 질문 언제나 환영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인설립방법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3가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꾸리고 시작할
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얼마의 자본금을 설정해야될까요?

 

"현재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정확히는 '2009년 주식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내용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주식 최소 액면가액인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자본창업이 가능하게 된것이죠.
하지만 자본금을 설정하실때는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본금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의 세금이 발생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약 3배 중과세가 됩니다."
0.4%가 아니라 1.2%죠.



2. 임원구성


: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할
임원 및 주주를 구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감사등의
직책을 맡고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임원은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라면 CEO로써 회사 전반적인
경영과 운영을 맡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갑니다.
지분은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는 회사 지분(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우선 법인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생기면
배당금 혹은 수익을 가져가는 대상이죠.
그러므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 우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많이 설립되는 1인법인설립의 경우는
대표이사 지분 100%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사보고' 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도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모든 요건은 동일하므로
대표이사 외에 한명더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 사업목적사항

 

 


: 사업목적은 현재 구상중인 사업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업태·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이니

보다 신중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셔겠습니다.

 

 

 

 

이상 오늘 알려드린

법인설립방법 중 3가지 꼼꼼하게

신경써서 법인설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세요!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 유의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사무실이 필요하죠.
바로 본점입니다!

본점 사무실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업주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라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등기때는 필요 X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필요 O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등기가 먼저 접수되고,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를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법인등기때는

정확한 본점 소재지 주소만 기재 되므로

대표님 개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가 되고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죠
이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사업자 등록 필수서류로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본점은 우선 집주소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 하시길 권장드리며,

만일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또는 본인명의의 건물
또는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무상임대조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업장의
복수의 사업자를 내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외에 반드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나머지 법인설립시 결정해야 될
몇 가지 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 상호결정


: 법인 즉 주식회사 상호를 결정합니다.
이때, 본점 지역에 동일한 법인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점 결정

: 주식회사 본점을 결정할 때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이

약 3배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3. 주식회사 사업목적 결정


: 법인의 사업목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4. 주식회사 자본금 결정


: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초반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등록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결정되니,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주식회사 임원·주주 결정


: 대표를 포함해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를 결정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법인설립요건 상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1인법인설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표이사 1인 외에 1명의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서류>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준비서류

안내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알기 쉽게 쏙쏙 알려드리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법인설립 계획중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법인설립서류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서류에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임원이 준비해야 될 서류

2. 주주가 준비할 서류

3. 자본금 잔고증명서

 

차례대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개념과 필요한 서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며 운영해 나가는
주최자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사 또는 감사의 직함을 통해
회사를 이끌어 가며, 회사 수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임원은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인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지분을 통해서 설립한 회사를 말하죠.


그러나 임원은 지분 소유와는 별개로
회사의 경영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CEO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운영만 하는 것이죠.

 



<주주의 개념과 필요서류>

주주는 임원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회사의 주식, 즉 지분을 통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대상입니다.

 

회사 경영과는 별개로
지분만을 소유한 채 회사의 수익에 대한
수익만 가져갈 수 있고, 자본금을 통해
투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 주식을 누구나 구별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도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법인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필수서류를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라고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
즉, 주주명의 통장에 자본금 이상만큼
들어 있는 원본 1통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2주 이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만 인정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등록세금이
발생하는 점 숙지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진 않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5가지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상호 결정

법인 즉 주식회사의 상호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록된
동일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호 확인을 꼭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점 소재지 결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장 주소.
즉, 본점을 결정하실 때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이
이외 지역보다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이 대략 3배 정도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 결정하기

사업목적이란 내가 법인을 통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목적
즉,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할수록
뚜렷한 목적과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사업목적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에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결정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은 우리 회사를 나타내는
공신력이자 규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자본금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본금을 설정하면, 세금만 많이 납부하게 되고
전혀 이득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구성하기

임원과 주주의 개념은
도입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말씀드린 내용 외에, 법인설립 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 1명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로
각각 대표이사 1(지분 50%) / 대표이사2(지분 50%)로
구성되었다면 이렇게는 법인설립이 불가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없기 때문이죠.
2명 이외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또 다른
이사나 감사가 1명 구성되어야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 잊지 말고
1명 꼭 선임해서 법인설립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포스팅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립원스탑이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완벽 마스터!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인설립비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뿐 아니라,
다른 블로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결국!

"아래 5가지 체크사항이
가장 중요한 Point입니다!"





<법인설립비용 체크사항 5가지>


1. 법무사수수료

 

법인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자본금 1억 미만까지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사 세무기장 의뢰 시 법무사 수수료
전액지원합니다.



2. 세무기장료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
세무기장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회계사(세무사)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세무기장료)를
지불하고 세무/회계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사 세무기장료는 신규법인사업자 기준으로
12만 원~15만 원입니다.



3. 의무계약기간

세무기장을 맡기게 되면
보통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법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세무기장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본사 의무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4. 수도권 방문여부

수도권 지역 내 방문상담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수도권 방문 상담 서비스 가능합니다.




5. 회계사(세무사) 상담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실 구조는
회계사(세무사)가 있고,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와 관련된
회계/세무처리는 직원들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회계사(세무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이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본사 회계법인에서는 담당 회계사가
직접 상담 및 모든 세무신고 최종 리뷰합니다.





첫 번째, 법인상호를 결정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의 같은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본점 소재지 즉, 사업장 주소는
우선 세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등록세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이외 지역에
비해 약 3배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업 목적 결정

사업 목적 사항은

업종과 업태의 결정을 말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본금을 결정

현재 자본금은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또한, 대략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설정시,

최소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90,000원
이외 지역 220,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임원과 주주 구성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과

회사 지분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주를 구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임원이 몇 명이든 주주가 몇 명이든 이 중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1명이 필요하단 사실입니다.

*1인법인설립도 절차상 동일합니다.




<법인설립서류>



1. 대표이사와 임원(이사/감사) 서류
: 인감도장 1개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

2. 주주 서류

: 일반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

3. 잔고증명서(주주명의)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통

*모든 서류는 최신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 즉 법인설립절차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은 우선 대표님께서 법인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및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사를 통한 법인등기가 이뤄집니다.

법인등기는 보통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회계사를 통한 사업자 등록신청 및 세무기장을 의뢰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대리를 통해 등록시 3일 정도 소요되며

대표님께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설명드린대로 대표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와 도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설립 기본준비서류>

 

이렇게 해당되는 서류 및 도장을 준비합니다.

 

기본 필요서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법인등기를 위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법인등기 필요서류>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법무사가 법인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의외로 법인설립등기는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인설립절차 필수 5가지 조건에 관한 포스팅도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법인설립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suliponestop.tistory.com/6

 

법인설립절차 필수 6가지 조건!!

법인설립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① 법인설립서류 준비 → ② 법인등기완료(법무사) → ③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회계사/세무사) 1.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본점 소재

suliponesto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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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지금 알려드리는 이 필수 6가지 조건만 기억하신다면,

완벽한 법인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법인 즉 주식회사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법인등기가 완료 되면

회계사를 통한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을 의뢰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가장 기본이 되며 바탕이 되는

대표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6가지 사항이 핵심 Point 입니다~!

 

1.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설립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 지역 관할 등기소 내 등기된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꼭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상호 확인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 결정

 

: 사업의 목적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 즉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실 때는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인지의 여부

 

: 법인을 설립할 땐, 법인등록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② 임대차 계약서의 필요유무

 

: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등기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본점 소재지 주소만 정확히 기재)

하지만 법인등기 이 후,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자본금 설정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현재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만큼 설정하시면 되고,

제약없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땐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금 및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점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5. 임원구성

 

: 법인설립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이 반드시 임원구성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법인설립요건 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보고'는 지분 없는 임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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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세무기장을 따로 준비하고 계셨나요?

이 두 가지를 원스탑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땐 크게 3부분의 업무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대표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사항들과 필요서류입니다.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법무사를 통한 법인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는 보통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세 번째,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회계사(세무사)를 통한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을 의뢰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표님께서 관할 등기서 직접 등록하면 당일발급 가능하며,

세무대리를 통한 신청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큰 틀은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대표님께서 결정 및 준비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결정사항>

 

*추가설명

 

① 상호결정: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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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금 결정

 

: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록세금 및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점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③ 본점소재지 결정 : 본점소재지를 결정하실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④ 사업목적사항: 사업의 목적은 사업자 등록시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될 사업의 내용까지 신중히 생각해서 모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⑤ 임원구성: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요건 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사보고' 는 지분 없는 임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법인설립을 위한 대표님 준비사항 필수 5가지 절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서류 알아보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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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전문 컨설팅 업체 설립원스탑(한성회계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관해 인터넷 및 여러 매체에서 돌고 있는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은 법인등기까지 3~4일 소요

사업자 등록이 3일

총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신다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결정

 

상법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꼭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무료검색)

 

 

2. 사업의 목적결정

 

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짓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저희 거래처들 중 일부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내용들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및 컨설팅업 법인설립>

 

 

<도소매 및 유통업 법인설립>,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컨설팅업 법인설립>

 

 

<엔지니어링 법인설립>

 

 

<요식업 프렌차이즈 법인설립>

 

3. 본점소재지 결정

사업의 목적을 결정하실 때에는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이 3배 차이)

 

 

 두 번째, 사업자등록시는 반드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 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최초 법인설립시에는 본점 소재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 법인설립자본금 설정

 

 

법인설립최소자본금의 상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법인설립비용>

 

 

저희 설립원스탑을 통한 법인설립 진행시 법무사등기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5. 임원구성

 

법인설립요건 중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한 마디로, 총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법인설립절차상 다른 사항 또한 없습니다.

 

<법인설립서류 및 도장준비>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설립원스탑은 대표님의 성공적인 법인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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