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방법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3가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꾸리고 시작할
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얼마의 자본금을 설정해야될까요?
"현재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정확히는 '2009년 주식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내용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주식 최소 액면가액인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자본창업이 가능하게 된것이죠.
하지만 자본금을 설정하실때는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본금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의 세금이 발생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약 3배 중과세가 됩니다."
0.4%가 아니라 1.2%죠.
2. 임원구성
: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할
임원 및 주주를 구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감사등의
직책을 맡고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임원은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라면 CEO로써 회사 전반적인
경영과 운영을 맡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갑니다.
지분은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는 회사 지분(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우선 법인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생기면
배당금 혹은 수익을 가져가는 대상이죠.
그러므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 우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많이 설립되는 1인법인설립의 경우는
대표이사 지분 100%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사보고' 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도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모든 요건은 동일하므로
대표이사 외에 한명더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 사업목적사항
: 사업목적은 현재 구상중인 사업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업태·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이니
보다 신중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셔겠습니다.
이상 오늘 알려드린
법인설립방법 중 3가지 꼼꼼하게
신경써서 법인설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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