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세무사 서대문구 마포구 세무사"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세무도우미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무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세무기장입니다.

세무기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업종과 사업 목적에 맞게 세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곧
세무절세를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회계원칙에 맞게, 사업상 거래기록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입니다.

세무회계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대표님 혼자서는 쉬운 일이 아닌것이죠

그래서 보통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의뢰합니다.

 


그럼 세무사 회계사는(통칭 세무대리인)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매출·매입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든 거래 내용들에 대하여

월 세무기장료(세무수임료)를 받고
세무기장을 대리해 주는 것입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라고 하며,

이렇게 매출이 크지 않거나
거래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은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기장 대신 신고대리로써
말 그대로 세금신고 때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조차도

영수증을 정리하고 내가 쓴 내용들이

회계 세무적으로 정확하게 경비처리 되는건지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들은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관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기장 대상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도 종류가 있죠
크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하고
개인사업자는 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장부도 간편장부 와 복식부기 로 나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쉽게 말해
매출이 크고 거래가 많으며
회사 규모 그리고 전문직종 등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들에 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세무기장을 맡겼을 시
도와주는 서비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결산
4대보험 / 연말정산
일용직(아르바이트 신고)
프리랜서 신고 등입니다.

부가세는 개인은 1년에 2번
법인은 4번 신고하게 되며
종소세와 법인세는 각각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인건비 관련된 신고는 매달매달합니다.

세금신고는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에 맞게 제때 신고 해야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늦지 않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무상담 필요한 사업주는 언제든

설립원스탑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세무사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상담

도와드리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 입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정말 준비해야될 것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될지 부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인도 해야되고
정말 쉴 틈이 없으시죠.

그런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마 세무/회계에 관련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난 뒤에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사소한 것부터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모르는건 당연한 일이죠 그건.

상담을 진행했던 제 거래처 중에
한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팀장, 세금처리는 무조건 세무사 맡겨야 하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속 편하게 사업에 집중하시고
세금관련된건 무조건 그냥 세무사/회계사 맡기세요
아니면 머리깨지십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회계/세무전공자이지만
이 쪽일은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끊임없이 바뀌는 세법을 알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중에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그냥 세금신고때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매출로 8,000 만 원 내외

간이과세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이상인 경우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기장은 필수인 것이죠.

*세무기장이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부처럼 내가 벌고 나가고 한 돈의
흐름을 장부를 만들어 작성하는 것 입니다.

정확히는 매출·매입에 대한 내용을
기록·기입 하는 것이죠.

보통 요즘은 매출이나 매입
모두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내역은 거의 90~100% 이상이
카드이기 때문에 숨기려해도 숨길 수가 없죠.

그리고 매입이나 경비쓴 내역들도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 많이 쓰시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매달매달 건건이 대표님께서 신경쓰고
작성하실 수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상관없겠지만, 보통은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회사의 경리나 회계/재무팀이 있다고 해도
세금 신고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4대보험/연말정산/결산
직원들이 있다면 4대보험 / 연말정산
일용직·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등
인건비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이렇듯 많은 세금신고와 회계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사업 집중하시어
서로 Win Win!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드네요^^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세무사 찾으신다면,

저희 설립원스탑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도와주는 남자
설립원스탑에 김팀장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세금관련된 일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세금처리 세무관리" 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대표님 중에
조그맣게 온라인쇼핑몰 1인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세무나 회계쪽 전공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도 비슷하겠죠.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더 부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분들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들과
기장대리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무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직원 내에 급여처리부터 세금 신고.
부가세라던가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그리고 법인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세무대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나랑 잘 맞는
좋은 회계사나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3가지 방법으로
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찾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동네 세무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혹은 사업장 주소에 제일 가까운
사무실로 연락을 하거나 상담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되려 너무나 많은 업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정말 내 일처럼 관리를 해주고 봐주는 곳을 찾기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 이 방법으로 제일 많이
세무대리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지인을 통해서 세무사를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매출이라던가 사업내용
그리고 내가 쓰는 경비나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세무대리가 관리하고 봐주는 것인데 사실 이게 

다 돈과 관련되있는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정보들이
지인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생길 수 있고

혹은 내가 언짢은 부분이 생기면 이것을 대놓고
세무대리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비단 이 쪽 일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선택하는 보통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기장비가 엄청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비용처리를 많이 해주겠다며 얼토당토한 감언이설로
대표님들을 속이는 회계사나 세무사도 답이 아니죠.

 

 



본연의 업무!
"사업자를 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세해주고 업종별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고!"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좋은 세무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세무/회계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는

저희 설립원스탑을 통해 제대로 된

강남 세무사 추천 받으세요^^

 

 


"법인설립서류 한 번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이라면 모르는게 없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입니다.

 


너무 거만했나요?^^

하지만 정말,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만
최소 '38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

'법인설립 이라면 자신있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법인설립 필수서류에 대해
심플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법인설립 준비서류>



1. 임원서류


: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입니다.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등을 얘기합니다.

각각 모두,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주서류


: 주주는 지분을 통해 회사에 투자하는 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참여 가능하죠.

각각 모두 일반도장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주로 참여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도장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며,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해당분은 뒷 번호까지

나오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는 잔액증명서와 같은 뜻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주주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이상만큼 들어있는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2주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서류를 준비하셔서
법무사에게 법인등기를 의뢰하면
법인등기는 영업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관련된
모든 질문 언제나 환영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지름길!
세무 정보 알려드리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세무사/회계사(세무대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와 그에 따른
적당한 세무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 맡길때 5가지 비교 사항>


마음이 급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설명드릴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D

 

"세무대리를 선택할 땐, 이렇게 5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세무기장 서비스 업무 범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세무신고대행


: 가장 기본적인 세무대리의 역할은
세무기장을 통해 사업주의 세금신고를 대행합니다.

세무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오고 나간 돈

즉, 매출과 매입 /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올바른 세금을 산출합니다.

 


 

② 올바른 비용처리

: 세금계산서를 기본으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정리하고,
사업자 통장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비용처리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③ 인건비 신고

 

: 직원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 신고(원천세)와 4대보험 /

연말정산등의 기본적은 노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세금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①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

● 1월~6월 거래내역: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 ~12월 거래내역: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②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신고·납부

●1년 치 소득세 신고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③ 기타 세무관리:

매년 12월 말, 법인세 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 업무를 대행하며,
(*3월 법인세 이후, 조정계산서 발행)

다음과 같은 각종 세무/회계 관련

필요서류를 대신 발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대장 및 지급조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상담 필요한

사업주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려요.

감사합니다^^

 


"법인 세무기장료 저렴한게 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상담 친절하게 안내드리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수임료와 기장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을 준비하시거나, 신규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인전환>

: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중에서

매출이 커지거나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만큼이나 세무관리가

복잡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어

법인설립 또는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세율>

현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 세율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대략적으로 세금만 35% 이상을 납부하게 되죠.
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미만은 10%
2억~200억 미만까지는 20% 의 세율로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물론, 법인은 법인소득세 외에
대표도 급여를 측정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종합소득세가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감안하고도 소득이 높은 개인이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크게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내용>

 


: 법인은 1년에 총 4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1년에 1번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를 매달 10 일까지 합니다.

4대보험 신고 / 연말정산 / 

일용직 신고 /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등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필수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이런 기본적인 세무신고대행과 직원 관련

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비용>


*신규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120,000~150,000원 정도의 세무기장료가 측정됩니다.

그리고 세무기장료외에 1년에 1번

법인세 신고 이후, 지불하게 되는 세무조정료는
연매출액 1억 미만 최소 400,000원 부터 청구됩니다.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각 세무사무실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 필요한 사업주는

'설립원스탑' 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방법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3가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꾸리고 시작할
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얼마의 자본금을 설정해야될까요?

 

"현재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정확히는 '2009년 주식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내용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주식 최소 액면가액인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자본창업이 가능하게 된것이죠.
하지만 자본금을 설정하실때는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본금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의 세금이 발생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약 3배 중과세가 됩니다."
0.4%가 아니라 1.2%죠.



2. 임원구성


: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할
임원 및 주주를 구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감사등의
직책을 맡고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임원은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라면 CEO로써 회사 전반적인
경영과 운영을 맡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갑니다.
지분은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는 회사 지분(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우선 법인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생기면
배당금 혹은 수익을 가져가는 대상이죠.
그러므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 우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많이 설립되는 1인법인설립의 경우는
대표이사 지분 100%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사보고' 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도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모든 요건은 동일하므로
대표이사 외에 한명더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 사업목적사항

 

 


: 사업목적은 현재 구상중인 사업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업태·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이니

보다 신중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셔겠습니다.

 

 

 

 

이상 오늘 알려드린

법인설립방법 중 3가지 꼼꼼하게

신경써서 법인설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세요!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 유의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사무실이 필요하죠.
바로 본점입니다!

본점 사무실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업주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라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등기때는 필요 X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필요 O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등기가 먼저 접수되고,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를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법인등기때는

정확한 본점 소재지 주소만 기재 되므로

대표님 개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가 되고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죠
이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사업자 등록 필수서류로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본점은 우선 집주소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 하시길 권장드리며,

만일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또는 본인명의의 건물
또는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무상임대조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업장의
복수의 사업자를 내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외에 반드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나머지 법인설립시 결정해야 될
몇 가지 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 상호결정


: 법인 즉 주식회사 상호를 결정합니다.
이때, 본점 지역에 동일한 법인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점 결정

: 주식회사 본점을 결정할 때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이

약 3배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3. 주식회사 사업목적 결정


: 법인의 사업목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4. 주식회사 자본금 결정


: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초반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등록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결정되니,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주식회사 임원·주주 결정


: 대표를 포함해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를 결정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법인설립요건 상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1인법인설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표이사 1인 외에 1명의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서류>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준비서류

안내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및 비용

진행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포인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규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은 크게 

3부분의 업무로 나눠 진행됩니다.

 


 ① 대표님 준비사항(서류 및 도장준비)
② 법무사 준비사항(법인등기 및 정관설립)
③ 회계사 준비사항(사업자등록 및 세무기장)
  
이 중 오늘은 법인 등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님 준비사항

5가지 의사결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상호결정

 

: 가장 첫번째 절차는 상호결정입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구역내에 같은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일상호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결정

 
: 사업목적은 현재 구상하는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작성시 법인등기에 '목적' 에 기재되는 내용이며, 

사업자 등록에는 업태 및 업종을 결정짓는 내용입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라면, 

이외 지역에 비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세금이 3배 중과세 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 등기때는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 시, 법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4. 자본금 준비


상법의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현재는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발행시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음으로 이론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초기에는 보통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초로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비품·설비 비용, 인건비 등)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금>


 

5. 임원구성​

​: 임원구성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표이사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법인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서류 안내드리고

올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 법무사 수수료는 전액지원합니다"

상담 필요한 사업주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무기장 3개월 혜택 아낌없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에 김팀장이에요!

 

오늘은 사업자 분들을 위한 꿀 Tip!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 번 알아볼까요?

 

GoGo! GoGo!

 

 


개인사업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신고는 필수죠!
돈을 벌었으니 나라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오는대로

전부 세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확히 맞는지,
합리적으로 잘 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나 회계사 즉, 세무대리를 통한

세무기장(장부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내역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4,800 만원 미만 사업자와

4,800 만원 ~ 8,000 만원 사업자를 구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소히 말하는 세금폭탄이란게
이 소득세때 발생을 합니다!!


: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에 비해서 매출이나

규모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금관련된 신고도 많고

꼼꼼하게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부가세는 1월/4월/7월/10월

각 25일 까지 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인소득세)는

3월에 신고·납부하고요.


 

"세금 신고 방법"

: 세금 신고는 첫 번째로, 사업주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무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고 관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 관련된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의 노무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라고 하여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에
해당되는 약 18% 중 반은 사업주가

반은 직원이 납부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있다면,

내용에 맞게 원천세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세무기장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착한 세무사 캠페인' 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세무기장 도움 필요한 사업주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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