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vs 신고대리"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세무상담 도와드리는
설립원스탑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의뢰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무기장 vs 신고대리' 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기장(기장대리)

: 세무기장이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등
세금 신고·납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인건비 관련된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연말정산 등의
직원(노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있다거나

보통 일정 수준(매출액)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장부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이월결손금 공제

: 만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손실
즉,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만일 추후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부터 먼저

차감 또는 공제 받아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각종 경비 인정

: 인건비를 비롯해, 감가상각비, 물품대금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교통비, 식대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기장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자료를 제대로 수취해야 되고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기장세액공제

: 말 그대로 기장을 하게 되면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부의 형태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가산세!

*장부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기장 가산세:10%~ 20%
신고불성실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x 7/10000



2. 신고대리

: 신고대리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매출이 높지 않고, 직원 없이 대표님 혼자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금신고때만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로 의뢰해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신고대리 개념이 X)

 



3. 세무기장료 및 신고대리수수료

: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세무기장료: 80,000원(VAT 별도)
법인사업자: 120,000원(VAT 별도) 입니다.

그리고 신고대리수수료는 법인은
신고대리 개념이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0,000~150,000원(VAT 별도)
종합소득세: 300,000원 입니다.

*수임료는
매출액 / 직원 수 / 업종 등
업무내용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세무사무실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오늘은
'세무기장과 신고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상담은 언제라도 환영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적당한 보수는?"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세무절세를 위해서는
대표님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습득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세무이야기!

오늘은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어떤 세무관리를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법인의 팀장으로써
솔직하게 숨김없이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세무사! 너 대체 무슨일 하는거니?"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할 시
크게 3가지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2. 노무관련 서비스(원천세 신고)


: 4대보험 가입 /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신고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신고

 

3. 결산업무 및 각종 서류발급

: 사업자 등록 부터 결산을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주주명부, 주식양도증 등

 

은행 대출, 또는 사업목적을 위한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외에 대표님 개인적으로 필요할 시
부동산과 증여세·상속세 관련된
업무 부분도 별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 청구)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 법인설립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지불하게 되는
세무기장료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기장료 얼마면 되겠니?"

 

 

 


세무기장료 세무사수수료는
사실 국가에서 정한 특정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무실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보통은 업종 / 매출액 / 직원수에 따라
기장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ㄱ.개인사업자: 8만원(부가세 별도)
ㄴ.법인사업자: 12만원(부가세 별도)


 



매월 지불하는 세무기장료 외에
1년에 1번 청구되는
세무조정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끝난 후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끝난 후

말 그대로 세무사(회계사)의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장부상 내야 될 세금을
세법상 실제로 내야되는 세금으로
조정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조정료가 발생합니다.

법인·개인 모두 신규사업자 기준
최소 400,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액 5억 기준: 1,000,000원
매출액 10억 기준: 1,500,000원 정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깔끔하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기장 수수료 적정 보수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와 친해지세요~
세무/회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설립원스탑 김팀장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 특히 사업자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세무관련된 일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업자라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열심히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세금으로 절반이상이 나간다고 하면
이보다 어이없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소득이 1억이상이면
세율이 거의 40%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어쩌면 제일 신경써서 관리해야 될 사항일 수 있죠.

사업주를 대신해

이런 세무/회계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도움을 받고 계실겁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세무/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관리를 대행합니다.



<세무사가 해주는 일>

 

1. 각종 세무신고


: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2. 직원 인건비 신고


: 직원들 4대보험 부터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직 일용직 신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등의 인건비 관련된

세금신고(원천세)를 대행합니다.

3. 결산업무


: 1년치 재무제표 결산작업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등의
우리 회사 1년치 결산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4. 각종 민원서류 발급


: 부가가치세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들을 발급해줍니다.


5. 그외 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을 맡기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렇게 세무사를 맡기게 되면
지불하는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 기장료는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 개인사업자: 8 만원
■ 법인사업자: 12 만원


*세무조정료란?

 

: 세무사 조정료는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와는 별개로
개인은 종합소득세 끝나고 1번
법인은 법인세 끝나고 1번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작성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세 신고때
회계사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해서
세법에 근거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고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따져서 순소득을 산출하는 작업이죠.

이때, 실제 나올 수 있는 세금보다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능력이 있는것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인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료를 청구하는데 보통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1억 미만: 40 만원 

5억: 100 만원 / 10억: 150 만원 정도 합니다.

 

각 세무사사무실별로 기준이 되는
지표가 다르며 각각 보수표에 따라 측정되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은 세무사 만나서
꼭 세무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요건 요건 5가지"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이에요^^

 


가을도 잠시, 금새 날이 추워졌네요.
건강관리 항상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법인설립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GoGo!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셨겠죠?

하지만,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될지는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인설립을 준비함에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5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회사명)결정입니다.


: 법인의 상호는 아무렇게나 짓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원스탑으로
상호를 정했다면, 설립원스탑이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부터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가능하니
꼭 체크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동일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
잊지말고 꼭 체크하시고 결정하세요!



두 번째, 본점(사업장 주소)결정하기


: 사업을 시작할 장소.
사업장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본점 소재지를 말하죠.

본점을 결정하실 때는 사실
주 사업 활동 범위 내로 정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종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활동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집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집으로 설정할 때는 특정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일반 사무실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등록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수도권 지역이냐, 지방 도시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죠.
수도권내 지역이 약 3배정도 높게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이점 또한 꼭 체크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사업의 목적을 결정합니다(업태·업종)


: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염두하고, 사업자를 낼때 업태와 업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요.

이 부분은 사실,

대표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다, 제조업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업종이라면 상관없지만
어디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든가
내용을 살펴봐야 될 일이라면,


정확한 판단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법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본금(운영자금)설정


: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돈!입니다 돈!

내가 얼마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지,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령,직원 인건비는 얼마가 나갈지,
물건을 사거나, 사업상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5,000 만원 이상의 상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자본금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얼마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사업초기에

실질로 필요한 금액 만큼 설정 하시고,

만일 부족하다면, 추후에 자본금을 증자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법인등록세금>


자본금을 결정할때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서 본점을 결정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설립할땐 법인등록세금이 발생하는데
이 기준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것이죠.
그러므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한다면,
그 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마지막 다섯 번째, 임원·주주의 구성


: 임원과 주주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업을 꾸려나갈
파트너 및 투자대상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만일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꾸려나간다면
임원 즉 이사나 감사로 선임을 하면되고,

경영과는 별개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배당받겠다고 하면 주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는 내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인거죠.



<지분 없는 임원 구성>

 

임원을 구성할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법인설립요건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 할 '지분 없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 1명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만일 1인법인설립으로
대표님 지분 100%의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이 조건은 필수이기 때문에
1명 선임해야야 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은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선임이 되어도 상관없으며, 선임과 동시에
등기가 되고 난 후, 해임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은 사업자까지
보통 5~7일 정도 소요되니
너무 급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법인설립 세금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료법인설립' 도와드리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요즘 돈들여서 법인설립하면
그야말로 바보죠!

이미 법인을 설립한 사업주분들께서는
이게 머선 129? 하실 테지만,
실상 그렇습니다!

 

"왜냐?"


회계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면
법인등기 법무사 수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때문이죠.

이미 설립된 분들이라면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읽어주시길..ㅠㅠ

신규법인설립을 준비 중에 계신
대표님들이시라면 정말
완전 꿀 Tip정보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GoGo!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아래 5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친절한 김팀장이 깔끔하게
정리를 참 잘 해놨죠?^^

그럼 각각 한번 알아볼까요?



1.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는 법인설립시 법인등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 도와줍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한 임원과 주주의 구성
사업목적사항 등 정관작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에 관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가 대략
40~50만원 정도 청구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회계법인에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면
자본금 1억 미만까지는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금은 제외입니다.)

 



2. 세무기장료


: 세무기장료는 세무사/회계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세무/회계 전반적인
세무관리를 받으면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매월 기준으로 120,00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세무기장료 외에 1년에 1번 3월에
법인세 끝나고 청구되는 세무조정료 발생.
별도상담 요청)

 



3. 세무기장 계약기간

 

: 최소 6개월 조건입니다.



4. 수도권 방문여부

: 수도권 모든 지역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유선상담 우선합니다.)



5. 회계사(세무사) 직접상담

: 회계사나 세무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지는 않으며, 유선상으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료법인설립은 이 5가지 사항만 체크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결정


: 상호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
법인으로써 동일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동일 상호 여부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주소


: 본점으로 설정하실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이 타지방 도시보다
법인등록세금이 3배 이상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업목적


: 사업목적은 업태와 업종을 말합니다.
현재 구상중이거나 진행 계획중인
사업의 내용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시라 원하는 사업방향을 결정하기 힘들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도
좋은 의사결정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본금


: 사업 초기 필요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현재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초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임원과 주주 구성


: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고 이끌어간다면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감사 직책의
임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식 즉 지분을 소유한채
회사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하면
주주로 구성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임원과 주주가 동일시되죠.
1인법인설립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법인설립요건상 반드시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즉, 지분 없는 임원 1명은 반드시 선임되어야
법인설립이 되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1명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실수없이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이 보다 더 확실할 수 없다.
법인설립 법인등기만 수백건 완료!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법인설립

셀프 등기도 전산화의 발달로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익숙지 않거나

프로그램상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어렵게

법인등기를 신청했는데, 만일 문제가 생겨

보정이 나오거나 반려가 되면,

 

여태 준비했던 내용들

전부 파기하고 새로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돈

모두 허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법인등기를 진행하다 실패하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애써 그런 수고를 겪어야 할까요?"

 

처음부터 법인등기는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사업주는

사업에 더 집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대표님 포함 임원 혹은 주주분들의
서류들을 취합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이사,감사)의
필요서류는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뒷번호 모두 기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아닌 주주(지분만 소유)는
일반도장 1개와 주민등록등본 1통
(*뒷번호 기재된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법인설립요건 

5가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① 상호 / ② 본점주소 / ③ 임원구성
④ 사업목적 ⑤ 자본금


사업목적과 자본금은
특히나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법인등기에
제출할 문서가 만들어 집니다.

 



아래와 같은 문서들인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관
: 법인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

■ 발기인 총회의사록
: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기록하는 문서

■ 조사보고서
: 조사보고자가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문서

■ 이사회의사록
: 의사회의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


이렇게 법인설립문서가 만들어지면
법무사가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고, 
문제가 없을 시, 영업일 기준으로
3~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알기 쉽게 쏙쏙 알려드리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법인설립 계획중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법인설립서류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서류에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임원이 준비해야 될 서류

2. 주주가 준비할 서류

3. 자본금 잔고증명서

 

차례대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개념과 필요한 서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며 운영해 나가는
주최자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사 또는 감사의 직함을 통해
회사를 이끌어 가며, 회사 수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임원은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인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지분을 통해서 설립한 회사를 말하죠.


그러나 임원은 지분 소유와는 별개로
회사의 경영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CEO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운영만 하는 것이죠.

 



<주주의 개념과 필요서류>

주주는 임원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회사의 주식, 즉 지분을 통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대상입니다.

 

회사 경영과는 별개로
지분만을 소유한 채 회사의 수익에 대한
수익만 가져갈 수 있고, 자본금을 통해
투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 주식을 누구나 구별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도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법인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필수서류를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라고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
즉, 주주명의 통장에 자본금 이상만큼
들어 있는 원본 1통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2주 이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만 인정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등록세금이
발생하는 점 숙지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진 않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5가지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상호 결정

법인 즉 주식회사의 상호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록된
동일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호 확인을 꼭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점 소재지 결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장 주소.
즉, 본점을 결정하실 때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이
이외 지역보다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이 대략 3배 정도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 결정하기

사업목적이란 내가 법인을 통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목적
즉,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할수록
뚜렷한 목적과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사업목적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에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결정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은 우리 회사를 나타내는
공신력이자 규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자본금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본금을 설정하면, 세금만 많이 납부하게 되고
전혀 이득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구성하기

임원과 주주의 개념은
도입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말씀드린 내용 외에, 법인설립 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 1명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로
각각 대표이사 1(지분 50%) / 대표이사2(지분 50%)로
구성되었다면 이렇게는 법인설립이 불가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없기 때문이죠.
2명 이외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또 다른
이사나 감사가 1명 구성되어야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 잊지 말고
1명 꼭 선임해서 법인설립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포스팅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립원스탑이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인법인설립"


안녕하세요.
'1인법인설립절차 쉽게 설명드리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 에 관해 알아볼게요.

1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이뤄집니다.
매우 복잡해보이죠?^^

 

 

크게 다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인법인등기

■ 법인등록세금 납부

■1인법인사업자 등록


이렇게 3부분의 절차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법인등기부터
한 번 살펴볼게요.



1인법인설립등기란?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 부터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해요.

법인등기는 정관을 비롯한

우리 회사의 기본 사항들과 내용들을 서류화하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및 자본금, 임원과 주주 등의

기본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절차 의사결정 5가지>


상호 / 자본금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 임원·주주
이렇게 5가지인데요.


간략하게 중요 내용만 설명드리면,
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록된
동일 상호는 피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본금은 어떤 사업
즉, 어떤 업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상법상, 자본금 규정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본점을 정하실때는,

한 가지만 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바로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유는, 법인을 설립할 땐
'법인등록세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요.


그때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이

이외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중과세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목적 사항은
말 그대로 대표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요.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그 중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원과 주주의 구성인데요.
임원과 주주는 쉽게 생각하셔서
함께 일할 파트너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잘 설명드린,
포스팅이 있어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임원과 주주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법인설립임원구성'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무료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전문컨설팅 설립원스탑 (tistory.com)

 

'법인설립임원구성' 카테고리의 글 목록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전문 컨설팅 설립원스탑입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전화상담: 070-5029-0793 수도권 직접 방문상담 가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suliponestop.tistory.com

 

그리고 '법인설립요건상

중요한 한 가지는, *1인법인설립 이라도

반드시,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법인설립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니,
잊지 마시고, 꼭 1명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2. 법인등록세금 납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법인등록세금이 발생해요.
정확히는 '등록면허세랑 지방교육세 에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x 20% 발생하고,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세 됩니다.



3. 법인사업자 등록

세금까지 납부가 됐고,
법인등기가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법인사업자 등록 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법인등기 기본서류들을 바탕으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등록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세무사(세무대리인)를 통해 진행하면
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법인설립서류 안내드리고 .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준비서류>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외 '법인설립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또는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완벽 마스터!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인설립비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뿐 아니라,
다른 블로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결국!

"아래 5가지 체크사항이
가장 중요한 Point입니다!"





<법인설립비용 체크사항 5가지>


1. 법무사수수료

 

법인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자본금 1억 미만까지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사 세무기장 의뢰 시 법무사 수수료
전액지원합니다.



2. 세무기장료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
세무기장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회계사(세무사)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세무기장료)를
지불하고 세무/회계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사 세무기장료는 신규법인사업자 기준으로
12만 원~15만 원입니다.



3. 의무계약기간

세무기장을 맡기게 되면
보통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법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세무기장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본사 의무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4. 수도권 방문여부

수도권 지역 내 방문상담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수도권 방문 상담 서비스 가능합니다.




5. 회계사(세무사) 상담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실 구조는
회계사(세무사)가 있고,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와 관련된
회계/세무처리는 직원들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회계사(세무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이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본사 회계법인에서는 담당 회계사가
직접 상담 및 모든 세무신고 최종 리뷰합니다.





첫 번째, 법인상호를 결정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의 같은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본점 소재지 즉, 사업장 주소는
우선 세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등록세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이외 지역에
비해 약 3배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업 목적 결정

사업 목적 사항은

업종과 업태의 결정을 말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본금을 결정

현재 자본금은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또한, 대략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설정시,

최소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90,000원
이외 지역 220,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임원과 주주 구성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과

회사 지분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주를 구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임원이 몇 명이든 주주가 몇 명이든 이 중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1명이 필요하단 사실입니다.

*1인법인설립도 절차상 동일합니다.




<법인설립서류>



1. 대표이사와 임원(이사/감사) 서류
: 인감도장 1개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

2. 주주 서류

: 일반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

3. 잔고증명서(주주명의)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통

*모든 서류는 최신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법인설립비용과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법인설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법률에 의한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인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 전,

본점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먼저 완료합니다.

 

 

 

 

 

1. 법무사 수수료: 30 만원 ~ 50 만원

2. 법인등록세금: 자본금에 따라 다름

(*본문 내용 자본금 참조)

3.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 수수료

: 신규법인사업자 기준 매월 12 만원

 

 ◆설립원스탑 통한 세무기장 의뢰 시,

법무사 수수료 비용 전액지원

 

 

 

 

법인설립절차 필수 5가지 의사결정

1. 상호결정
2. 본점결정
3. 사업목적결정
4. 자본금결정
5. 임원 및 주주결정

위 요건들은 정관에

기재되는 내용 뿐 아니라, 주식회사설립시

필수조건에 해당되므로 하나라도 빠질 시,

법인설립이 불가합니다.


절차 별, 주의깊에 봐야 될
Point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결정


: 상호는 동일 상호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일 상호가 있다면,

상법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2. 본점결정

: 본점을 결정하실 때 체크할 사항은

본점 위치에 따른 세금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면,

약 3배 정도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3. 사업목적결정


: 사업의 목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주업종과 이외 

부업종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4. 자본금 결정


: 자본금 규정은

현재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설정가능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금에 따라서 법인등록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법인등록세금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중과세 됩니다.

 



5. 임원 및 주주결정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주주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1인법인설립의 경우,
대표이사 지분 100% 로 임원과 주주가

동일하게 설립됩니다.

 


 

임원과 주주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or 감사) 1명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차상, '조사보고' 의 주체가 되며,

실무상 어떠한 법적책임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누구든 설정 가능합니다.

 



■ 임원: 인감도장 1개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주: 일반도장 1개 / 주민등록등본 1통

 

■ 잔고증명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주주명의 잔고 증명서 은행 1부

*법인설립서류는 최신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는 영업일 기준

보통 3일 ~ 4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법상, 2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며,

사업주가 직접 등록하면 당일발급,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2일 소요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반드시 세무기장 즉, 장부작성을 통해
세금 신고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년에 1번, 법인(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을 비롯해, 인건비 관련된

세금 신고를 매달 합니다.

 

세무관리는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사업에 집중하여

시간과 비용 모두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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