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적당한 보수는?"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세무절세를 위해서는
대표님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습득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세무이야기!
오늘은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어떤 세무관리를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법인의 팀장으로써
솔직하게 숨김없이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세무사! 너 대체 무슨일 하는거니?"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할 시
크게 3가지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2. 노무관련 서비스(원천세 신고)
: 4대보험 가입 /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신고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신고
3. 결산업무 및 각종 서류발급
: 사업자 등록 부터 결산을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주주명부, 주식양도증 등
은행 대출, 또는 사업목적을 위한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외에 대표님 개인적으로 필요할 시
부동산과 증여세·상속세 관련된
업무 부분도 별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 청구)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 법인설립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지불하게 되는
세무기장료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기장료 얼마면 되겠니?"
세무기장료 세무사수수료는
사실 국가에서 정한 특정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무실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보통은 업종 / 매출액 / 직원수에 따라
기장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ㄱ.개인사업자: 8만원(부가세 별도)
ㄴ.법인사업자: 12만원(부가세 별도)
매월 지불하는 세무기장료 외에
1년에 1번 청구되는
세무조정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끝난 후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끝난 후
말 그대로 세무사(회계사)의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장부상 내야 될 세금을
세법상 실제로 내야되는 세금으로
조정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조정료가 발생합니다.
법인·개인 모두 신규사업자 기준
최소 400,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액 5억 기준: 1,000,000원
매출액 10억 기준: 1,500,000원 정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깔끔하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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