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기장"
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지름길!
세무 정보 알려드리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세무사/회계사(세무대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와 그에 따른
적당한 세무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 맡길때 5가지 비교 사항>
마음이 급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설명드릴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D
"세무대리를 선택할 땐, 이렇게 5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세무기장 서비스 업무 범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세무신고대행
: 가장 기본적인 세무대리의 역할은
세무기장을 통해 사업주의 세금신고를 대행합니다.
세무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오고 나간 돈
즉, 매출과 매입 /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올바른 세금을 산출합니다.
② 올바른 비용처리
: 세금계산서를 기본으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정리하고,
사업자 통장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비용처리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③ 인건비 신고
: 직원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 신고(원천세)와 4대보험 /
연말정산등의 기본적은 노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세금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①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
● 1월~6월 거래내역: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 ~12월 거래내역: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②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신고·납부
●1년 치 소득세 신고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③ 기타 세무관리:
매년 12월 말, 법인세 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 업무를 대행하며,
(*3월 법인세 이후, 조정계산서 발행)
다음과 같은 각종 세무/회계 관련
필요서류를 대신 발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대장 및 지급조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상담 필요한
사업주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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