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세무사 서대문구 마포구 세무사"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세무도우미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무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세무기장입니다.
세무기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업종과 사업 목적에 맞게 세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곧
세무절세를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회계원칙에 맞게, 사업상 거래기록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입니다.
세무회계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대표님 혼자서는 쉬운 일이 아닌것이죠
그래서 보통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의뢰합니다.
그럼 세무사 회계사는(통칭 세무대리인)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매출·매입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든 거래 내용들에 대하여
월 세무기장료(세무수임료)를 받고
세무기장을 대리해 주는 것입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라고 하며,
이렇게 매출이 크지 않거나
거래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은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기장 대신 신고대리로써
말 그대로 세금신고 때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조차도
영수증을 정리하고 내가 쓴 내용들이
회계 세무적으로 정확하게 경비처리 되는건지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들은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관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기장 대상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도 종류가 있죠
크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하고
개인사업자는 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장부도 간편장부 와 복식부기 로 나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쉽게 말해
매출이 크고 거래가 많으며
회사 규모 그리고 전문직종 등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들에 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세무기장을 맡겼을 시
도와주는 서비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결산
4대보험 / 연말정산
일용직(아르바이트 신고)
프리랜서 신고 등입니다.
부가세는 개인은 1년에 2번
법인은 4번 신고하게 되며
종소세와 법인세는 각각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인건비 관련된 신고는 매달매달합니다.
세금신고는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에 맞게 제때 신고 해야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늦지 않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무상담 필요한 사업주는 언제든
설립원스탑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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