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수수료 적정 보수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와 친해지세요~
세무/회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설립원스탑 김팀장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 특히 사업자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세무관련된 일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업자라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열심히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세금으로 절반이상이 나간다고 하면
이보다 어이없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소득이 1억이상이면
세율이 거의 40%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어쩌면 제일 신경써서 관리해야 될 사항일 수 있죠.

사업주를 대신해

이런 세무/회계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도움을 받고 계실겁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세무/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관리를 대행합니다.



<세무사가 해주는 일>

 

1. 각종 세무신고


: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2. 직원 인건비 신고


: 직원들 4대보험 부터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직 일용직 신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등의 인건비 관련된

세금신고(원천세)를 대행합니다.

3. 결산업무


: 1년치 재무제표 결산작업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등의
우리 회사 1년치 결산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4. 각종 민원서류 발급


: 부가가치세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들을 발급해줍니다.


5. 그외 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을 맡기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렇게 세무사를 맡기게 되면
지불하는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 기장료는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 개인사업자: 8 만원
■ 법인사업자: 12 만원


*세무조정료란?

 

: 세무사 조정료는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와는 별개로
개인은 종합소득세 끝나고 1번
법인은 법인세 끝나고 1번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작성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세 신고때
회계사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해서
세법에 근거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고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따져서 순소득을 산출하는 작업이죠.

이때, 실제 나올 수 있는 세금보다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능력이 있는것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인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료를 청구하는데 보통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1억 미만: 40 만원 

5억: 100 만원 / 10억: 150 만원 정도 합니다.

 

각 세무사사무실별로 기준이 되는
지표가 다르며 각각 보수표에 따라 측정되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은 세무사 만나서
꼭 세무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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