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vs 신고대리"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세무상담 도와드리는
설립원스탑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의뢰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무기장 vs 신고대리' 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기장(기장대리)

: 세무기장이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등
세금 신고·납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인건비 관련된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연말정산 등의
직원(노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있다거나

보통 일정 수준(매출액)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장부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이월결손금 공제

: 만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손실
즉,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만일 추후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부터 먼저

차감 또는 공제 받아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각종 경비 인정

: 인건비를 비롯해, 감가상각비, 물품대금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교통비, 식대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기장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자료를 제대로 수취해야 되고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기장세액공제

: 말 그대로 기장을 하게 되면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부의 형태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가산세!

*장부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기장 가산세:10%~ 20%
신고불성실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x 7/10000



2. 신고대리

: 신고대리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매출이 높지 않고, 직원 없이 대표님 혼자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금신고때만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로 의뢰해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신고대리 개념이 X)

 



3. 세무기장료 및 신고대리수수료

: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세무기장료: 80,000원(VAT 별도)
법인사업자: 120,000원(VAT 별도) 입니다.

그리고 신고대리수수료는 법인은
신고대리 개념이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0,000~150,000원(VAT 별도)
종합소득세: 300,000원 입니다.

*수임료는
매출액 / 직원 수 / 업종 등
업무내용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세무사무실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오늘은
'세무기장과 신고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상담은 언제라도 환영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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