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시 들어가는 법인설립비용 및 세금 그리고 법인설립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1. 상호결정

 

법인의 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호검색을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 결정

 

사업의 목적은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바람직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곧 업종과 업태를 결정짓는 절차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저희 거래처 중 몇몇 업종별 사업 목적사항을 예시로 보여드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본점소재지 결정

 

본점소재지(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실 때에는 2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인지 아닌지의 여부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세금이 약 3배 차이)

 

두 번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최초 법인설립등기시에는 정확한 주소만 기재되면 됩니다.)

 

 

4. 법인설립자본금 설정

 

상법의 개정으로 현재 법인설립최소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이 점 꼭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법인설립비용>

"저희 설립원스탑(한성회계법인)에 세무기장 의뢰시

법인설립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비용) 을

전액지원해 드립니다.(자본금 1억 미만까지)"

 

5. 임원구성

 

법인설립요건 중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인법인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절차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필요서류는 하나라도 빠질 시 법인설립이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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