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으로 익히는 법인설립!!

 

시작해볼까요?

 

법인설립 기재사항 안내문

위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설립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대표님 준비사항

두 번째, 법인등기를 위한 법무사 업무사항

세 번째,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을 위한 회계사 업무사항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면 가장 중요한 대표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꼭 확인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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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사항

 

: 사업의 목적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는 해당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4. 자본금 설정

 

: 자본금은 현재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인을 설립할땐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록세금 및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 꼭 확인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임원구성

 

: 법인설립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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