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 유의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사무실이 필요하죠.
바로 본점입니다!

본점 사무실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업주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라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등기때는 필요 X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필요 O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등기가 먼저 접수되고,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를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법인등기때는

정확한 본점 소재지 주소만 기재 되므로

대표님 개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가 되고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죠
이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사업자 등록 필수서류로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본점은 우선 집주소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 하시길 권장드리며,

만일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또는 본인명의의 건물
또는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무상임대조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업장의
복수의 사업자를 내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외에 반드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나머지 법인설립시 결정해야 될
몇 가지 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 상호결정


: 법인 즉 주식회사 상호를 결정합니다.
이때, 본점 지역에 동일한 법인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점 결정

: 주식회사 본점을 결정할 때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법인등록세금이

약 3배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3. 주식회사 사업목적 결정


: 법인의 사업목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4. 주식회사 자본금 결정


: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초반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등록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결정되니,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주식회사 임원·주주 결정


: 대표를 포함해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를 결정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법인설립요건 상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1인법인설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표이사 1인 외에 1명의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서류>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준비서류

안내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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