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전문 컨설팅 업체 설립원스탑(한성회계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관해 인터넷 및 여러 매체에서 돌고 있는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은 법인등기까지 3~4일 소요

사업자 등록이 3일

총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신다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결정

 

상법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꼭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무료검색)

 

 

2. 사업의 목적결정

 

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짓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저희 거래처들 중 일부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내용들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및 컨설팅업 법인설립>

 

 

<도소매 및 유통업 법인설립>,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컨설팅업 법인설립>

 

 

<엔지니어링 법인설립>

 

 

<요식업 프렌차이즈 법인설립>

 

3. 본점소재지 결정

사업의 목적을 결정하실 때에는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이 3배 차이)

 

 

 두 번째, 사업자등록시는 반드시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 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최초 법인설립시에는 본점 소재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 법인설립자본금 설정

 

 

법인설립최소자본금의 상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법인설립비용>

 

 

저희 설립원스탑을 통한 법인설립 진행시 법무사등기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5. 임원구성

 

법인설립요건 중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한 마디로, 총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법인설립절차상 다른 사항 또한 없습니다.

 

<법인설립서류 및 도장준비>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설립원스탑은 대표님의 성공적인 법인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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