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지금 알려드리는 이 필수 6가지 조건만 기억하신다면,
완벽한 법인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법인 즉 주식회사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법인등기가 완료 되면
회계사를 통한 사업자 등록 및 세무기장을 의뢰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가장 기본이 되며 바탕이 되는
대표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6가지 사항이 핵심 Point 입니다~!
1.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설립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 지역 관할 등기소 내 등기된
동일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꼭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상호 확인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사업의 목적 결정
: 사업의 목적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 즉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실 때는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인지의 여부
: 법인을 설립할 땐, 법인등록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② 임대차 계약서의 필요유무
: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등기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본점 소재지 주소만 정확히 기재)
하지만 법인등기 이 후,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자본금 설정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현재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만큼 설정하시면 되고,
제약없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땐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금 및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점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세금 및 비용>
5. 임원구성
: 법인설립 임원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이 반드시 임원구성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법인설립요건 상 '조사보고'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보고'는 지분 없는 임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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