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3개월 혜택 아낌없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에 김팀장이에요!

 

오늘은 사업자 분들을 위한 꿀 Tip!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 번 알아볼까요?

 

GoGo! GoGo!

 

 


개인사업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신고는 필수죠!
돈을 벌었으니 나라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오는대로

전부 세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확히 맞는지,
합리적으로 잘 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나 회계사 즉, 세무대리를 통한

세무기장(장부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내역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4,800 만원 미만 사업자와

4,800 만원 ~ 8,000 만원 사업자를 구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소히 말하는 세금폭탄이란게
이 소득세때 발생을 합니다!!


: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에 비해서 매출이나

규모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금관련된 신고도 많고

꼼꼼하게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부가세는 1월/4월/7월/10월

각 25일 까지 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인소득세)는

3월에 신고·납부하고요.


 

"세금 신고 방법"

: 세금 신고는 첫 번째로, 사업주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무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고 관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 관련된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의 노무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라고 하여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에
해당되는 약 18% 중 반은 사업주가

반은 직원이 납부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있다면,

내용에 맞게 원천세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세무기장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착한 세무사 캠페인' 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세무기장 도움 필요한 사업주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대리 vs 신고대리"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세무상담 도와드리는
설립원스탑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의뢰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무기장 vs 신고대리' 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기장(기장대리)

: 세무기장이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등
세금 신고·납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인건비 관련된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연말정산 등의
직원(노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있다거나

보통 일정 수준(매출액)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장부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이월결손금 공제

: 만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손실
즉,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만일 추후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부터 먼저

차감 또는 공제 받아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각종 경비 인정

: 인건비를 비롯해, 감가상각비, 물품대금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교통비, 식대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기장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자료를 제대로 수취해야 되고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기장세액공제

: 말 그대로 기장을 하게 되면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부의 형태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가산세!

*장부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기장 가산세:10%~ 20%
신고불성실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x 7/10000



2. 신고대리

: 신고대리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매출이 높지 않고, 직원 없이 대표님 혼자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금신고때만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로 의뢰해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신고대리 개념이 X)

 



3. 세무기장료 및 신고대리수수료

: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세무기장료: 80,000원(VAT 별도)
법인사업자: 120,000원(VAT 별도) 입니다.

그리고 신고대리수수료는 법인은
신고대리 개념이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0,000~150,000원(VAT 별도)
종합소득세: 300,000원 입니다.

*수임료는
매출액 / 직원 수 / 업종 등
업무내용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세무사무실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오늘은
'세무기장과 신고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상담은 언제라도 환영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적당한 보수는?"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세무절세를 위해서는
대표님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습득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세무이야기!

오늘은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어떤 세무관리를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법인의 팀장으로써
솔직하게 숨김없이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세무사! 너 대체 무슨일 하는거니?"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할 시
크게 3가지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2. 노무관련 서비스(원천세 신고)


: 4대보험 가입 /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신고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신고

 

3. 결산업무 및 각종 서류발급

: 사업자 등록 부터 결산을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주주명부, 주식양도증 등

 

은행 대출, 또는 사업목적을 위한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외에 대표님 개인적으로 필요할 시
부동산과 증여세·상속세 관련된
업무 부분도 별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 청구)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 법인설립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지불하게 되는
세무기장료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기장료 얼마면 되겠니?"

 

 

 


세무기장료 세무사수수료는
사실 국가에서 정한 특정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무실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보통은 업종 / 매출액 / 직원수에 따라
기장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ㄱ.개인사업자: 8만원(부가세 별도)
ㄴ.법인사업자: 12만원(부가세 별도)


 



매월 지불하는 세무기장료 외에
1년에 1번 청구되는
세무조정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끝난 후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끝난 후

말 그대로 세무사(회계사)의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장부상 내야 될 세금을
세법상 실제로 내야되는 세금으로
조정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조정료가 발생합니다.

법인·개인 모두 신규사업자 기준
최소 400,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액 5억 기준: 1,000,000원
매출액 10억 기준: 1,500,000원 정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깔끔하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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