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3개월 혜택 아낌없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설립원스탑에 김팀장이에요!
오늘은 사업자 분들을 위한 꿀 Tip!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 번 알아볼까요?
GoGo! GoGo!

개인사업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신고는 필수죠!
돈을 벌었으니 나라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오는대로
전부 세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확히 맞는지,
합리적으로 잘 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나 회계사 즉, 세무대리를 통한
세무기장(장부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내역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4,800 만원 미만 사업자와
4,800 만원 ~ 8,000 만원 사업자를 구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소히 말하는 세금폭탄이란게
이 소득세때 발생을 합니다!!
: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에 비해서 매출이나
규모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금관련된 신고도 많고
꼼꼼하게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부가세는 1월/4월/7월/10월
각 25일 까지 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인소득세)는
3월에 신고·납부하고요.
"세금 신고 방법"
: 세금 신고는 첫 번째로, 사업주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무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고 관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 관련된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의 노무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라고 하여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에
해당되는 약 18% 중 반은 사업주가
반은 직원이 납부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있다면,
내용에 맞게 원천세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세무기장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착한 세무사 캠페인' 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세무기장 도움 필요한 사업주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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