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서류 한 번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이라면 모르는게 없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입니다.

 


너무 거만했나요?^^

하지만 정말,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만
최소 '38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

'법인설립 이라면 자신있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법인설립 필수서류에 대해
심플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법인설립 준비서류>



1. 임원서류


: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입니다.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등을 얘기합니다.

각각 모두,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주서류


: 주주는 지분을 통해 회사에 투자하는 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참여 가능하죠.

각각 모두 일반도장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주로 참여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도장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며,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해당분은 뒷 번호까지

나오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는 잔액증명서와 같은 뜻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주주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이상만큼 들어있는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2주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서류를 준비하셔서
법무사에게 법인등기를 의뢰하면
법인등기는 영업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법인설립 및 회계/세무" 관련된
모든 질문 언제나 환영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지름길!
세무 정보 알려드리는 설립원스탑의
친절한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세무사/회계사(세무대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와 그에 따른
적당한 세무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 맡길때 5가지 비교 사항>


마음이 급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설명드릴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D

 

"세무대리를 선택할 땐, 이렇게 5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세무기장 서비스 업무 범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세무신고대행


: 가장 기본적인 세무대리의 역할은
세무기장을 통해 사업주의 세금신고를 대행합니다.

세무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오고 나간 돈

즉, 매출과 매입 /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올바른 세금을 산출합니다.

 


 

② 올바른 비용처리

: 세금계산서를 기본으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정리하고,
사업자 통장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비용처리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③ 인건비 신고

 

: 직원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 신고(원천세)와 4대보험 /

연말정산등의 기본적은 노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세금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①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

● 1월~6월 거래내역: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 ~12월 거래내역: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②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신고·납부

●1년 치 소득세 신고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③ 기타 세무관리:

매년 12월 말, 법인세 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 업무를 대행하며,
(*3월 법인세 이후, 조정계산서 발행)

다음과 같은 각종 세무/회계 관련

필요서류를 대신 발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대장 및 지급조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상담 필요한

사업주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려요.

감사합니다^^

 


"법인 세무기장료 저렴한게 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상담 친절하게 안내드리는

설립원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수임료와 기장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을 준비하시거나, 신규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인전환>

: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중에서

매출이 커지거나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만큼이나 세무관리가

복잡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어

법인설립 또는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세율>

현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 세율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대략적으로 세금만 35% 이상을 납부하게 되죠.
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미만은 10%
2억~200억 미만까지는 20% 의 세율로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물론, 법인은 법인소득세 외에
대표도 급여를 측정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종합소득세가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감안하고도 소득이 높은 개인이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크게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내용>

 


: 법인은 1년에 총 4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1년에 1번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를 매달 10 일까지 합니다.

4대보험 신고 / 연말정산 / 

일용직 신고 /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등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필수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이런 기본적인 세무신고대행과 직원 관련

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비용>


*신규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120,000~150,000원 정도의 세무기장료가 측정됩니다.

그리고 세무기장료외에 1년에 1번

법인세 신고 이후, 지불하게 되는 세무조정료는
연매출액 1억 미만 최소 400,000원 부터 청구됩니다.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각 세무사무실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 필요한 사업주는

'설립원스탑' 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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